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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37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20차2 영업손실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7. 20. 부산 북구 C빌딩 지하1층에 있는 D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7. 공증인 E사무소 등부 2016년 제672호로 인증을 받았는데, 이 사건 동업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공동 출자의무) 원고와 피고는 D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원고의 출자금 50%와 피고의 출자금 50%를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시작함으로써 상호간의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3조(피고의 이익분배의무) 피고는 공동사업 시작일로부터 계약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결산 후 원고에게 이익금의 50%를 분배한다.

(사업유지비에 대한 비용을 제외하고 이익분배를 우선으로 한다) 제5조(손실에 대한 공동의 책임) 원고와 피고는 위 영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지 아니하도록 책임지고 경영에 임한다.

사업장에서 공동 합의 후에 발생한 손해(채무)에 대해서는 출자비율과 동일하게 책임을 부담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및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 원고와 피고의 공동사업이 중단, 양도, 폐업할 경우 D에 대한 잔여 출자금, 영업이익금, 권리금, 재산분배는 상호간의 합의하에 결정한 후 50%씩 나누어 분배한다.

나. 원고는 2016. 12. 16.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 2.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지급명령(2020차2 영업손실금)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9.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3,148,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같은 달 29.경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20. 2.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부동산강제경매(F)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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