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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0 2018가단260953
어린이집 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5. 5. 27. 피고와 사이에 인천 연수구 A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의 보육시설인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7. 1.부터 2018. 6. 30.까지, 차임 월 15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7. 1.경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나. 아동학대 사건 발생 및 행정처분 경과 1) 피고 어린이집 교사였던 D가 2017. 11. 2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의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기소되었고, 2018.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2018. 2. 1. 피고에게 ‘전 보육교사 D가 담임반 아동 2명에게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45조의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800만 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8. 9. 14. 피고가 학대행위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보아 위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2383). 다.

피고 재계약 서면동의 및 관리규약 개정 경과 1) 2018. 4. 23. 개정 전의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2018. 4. 23. 개정 전의 관리규약] 제29조 [재심의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는 별지 제8호에 따라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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