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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7 2013고정109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E은 2009. 6. 8. 22:1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공수부대 오정대로 방향에 위치한 이름을 알 수 없는 F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G 포터 차량이 H이 운전하고 I, 피고인, J가 탑승한 K 아반떼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삼성화재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 발생 며칠 전 E이 J에게 “생활이 어려워 돈이 필요하니 우리 간단하게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자, 가해차량은 우리 회사 차량으로 하면 된다”라고 제안하여 공모하였고, 다시 J는 H에게, 다시 H은 I,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제안하였고, 위 고의사고 현장에 I와 피고인은 없었음에도 탑승자 끼워넣기로 사전에 각 공모한 것이었다.

위 사고를 근거로 피해차량 탑승자인 H, I, 피고인은 L병원에 3일간 입원하고, J는 M병원에 5일간 입원하여, H은 2009. 6. 10. 차량 수리비 25만원, 2009. 6. 12. 합의금 110만원, 치료비 294,190원으로 1,644,190원, I는 2009. 6. 12. 합의금 110만원, 치료비 312,060원으로 1,412,060원, 피고인은 2009. 6. 12. 합의금 110만원, 치료비 290,710원으로 1,390,710원, J는 2009. 6. 12. 합의금 95만원, 치료비 326,380원으로 1,276,380원 등 도합 5,7323,340원을 위 공모사실을 모르는 피해회사 삼성화재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고, E은 위 사고의 대가로 이들로부터 12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N은 2010. 3. 12. 23:00경 양주시 O에 있는 P식당 앞 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Q 토스카 차량이 R이 운전하고 S, 피고인, T가 탑승한 U 다이너스티 차량의 뒷범퍼 부위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동부화재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 발생 며칠전 N과 R은 "우리 돈이 없으니 차량 후미추돌 사고를 내어 돈을 받아내자, 사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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