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 17:2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기점 226km 지점의 편도 3차선 도로를 강릉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지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뒷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쪽에서 2차로를 따라 서행 중이던 피해자 E(47세)가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6세, 여)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1,69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지, 각 입퇴원확인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9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