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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8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21:02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삼청동 26-9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삼청공원 방면에서 삼청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좌측으로 굽어진 도로가 끝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지 중이던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1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076,9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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