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0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대곡역 앞 도로를 수색 쪽에서 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 교통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정지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