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425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5.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