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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20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월일 불상경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에게, “친형인 D가 경남 사천에 있는 E라는 방위산업체를 인수하였는데 2 ~ 3년 후에 상장될 예정이다, 형이 그 회사 주식 3분의 1을 매입하라고 하는데 주식을 매입할 돈을 투자하면 주식을 매수해서 2분의 1은 액면가로 다시 주고, 나머지는 상장 후에 수익금을 반분하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남 사천에 E라는 방위산업체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위 D가 이를 인수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4. 부산 중구 중앙동 3가 18-1 제일은행 빌딩 6층 제일은행 여신관리팀 사무실에서 1,500만 원을, 2008. 12. 24. 위 사무실에서 450만 원을, 2009. 1. 22. 부산 서구 F병원 신경외과 입원실에서 96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부산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이체 받고, 같은 날 위 F병원 신관 4층 휴게실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6매 600만 원을 건네받고, 2009. 3. 4.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국민은행 부전동지점에서 1,800만 원을, 2009. 3. 11. 같은 구 가야동에 있는 가야중앙농협에서 1,000만 원을, 2009. 4. 7. 같은 동에 있는 신협 가야지점에서 5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합계 6,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부산 사상구 H에서, 피해자 I에게, "큰 형님인 D가 J라는 조선업체의 고문으로 있는데, 선박발주를 하여 회사로부터 배 1척당 인센티브를 받는데 스톡옵션을 받게 되었다,

J라는 회사에서 2009. 12.에서 2010. 1.사이에 주식을 상장할 계획인데 그때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판매하면 2배 이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 8,000만 원을 투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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