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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236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는 2007. 8. 31. 아들인 망 E 소유의 서울 관악구 F 대지 117.2㎥(이하 ‘F 대지’라고만 함)에 대해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티드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고만 함)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그때부터 매월 이자를 지급해 왔다.

D는 E이 2009. 7. 16. 사망한 이후 며느리인 G와 재산 상속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G와 손자인 H이 E 소유 재산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 먹고, 위 F를 담보로 대출받은 제일은행 대출금 이자 20,674,066원을 고의로 연체하는 방법으로 제일은행으로 하여금 2010. 10. 13. 위 F 대지에 임의경매 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D가 위와 같이 고의로 제일은행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위 F 대지에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자, D의 신용이 하락하였고 그로 인해 다른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 당시 운영하던 모텔도 제대로 영업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D는 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원리금 375,215,736원을 변제하여 자신의 신용을 회복하기로 하되, 마치 피고인이 D의 제일은행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처럼 가장하여 G, H이 위 F 대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D는 2009. 12. 8.경 피고인에게 위 대출원리금 375,215,736원을 교부하며 D를 대신하여 그 돈을 변제하고 제일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근저당권등기를 이전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에 기해 위 F 대지에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D가 제일은행에 변제한 375,215,736원을 환수하게 해주는 한편 G, H으로 하여금 위 대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9.경 위 제일은행 영등포지점에서 D와 함께 D로부터 교부받은 375,215,736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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