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2012노974) 재판계속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12.경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 C를 만나 알게 된 후 동거를 하면서 "나는 총각이고 통장에 27억원이 예금되어 있는데 금융기관에 압류되어 있다, 경남 사천에 52평 D아파트가 있고, 사천에 있는 E라는 절도 내 것이다"라고 재력를 과시해 오면서 2011. 6. 21.경 부산 진구 부전동에서 "통장 압류를 풀어야 하는데 100만원을 빌려주면 압류를 풀고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액을 예금해 두었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가 압류된 사실도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5. 1.경부터 2012. 6. 21.경까지 사이에 총 44회에 걸쳐 합계 42,63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4.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이용대금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즉시 매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그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F번 휴대폰 1대, 2009. 4. 22.경 같은 방법으로 G번 휴대폰 1대, 2009. 5. 4.경 같은 방법으로 H, I번 휴대폰 2대 등 총 4대의 휴대폰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고 2012. 6.경까지의 이용대금 합계 3,902,4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