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50] 피고인 A,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투약의 점 1 피고인들은 2015. 3. 27. 02: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모텔’ 701호실에서 피고인 A가 같은 달
3. 26. 23:50경 D로부터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g 중 일부를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으나 특별한 반응이 없자 곧바로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던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 필로폰 약 0.2g씩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들의 오른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5. 3. 27. 14:00경 위 H모텔 701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 필로폰 약 0.2g씩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들의 오른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5. 3. 29. 02:00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모텔' 307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 1개로 번갈아가며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대마흡연의 점 1) 피고인들은 2015. 3. 27. 16:00경 위 ‘H모텔’ 701호에서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잎 중 불상량을 은박지에 담배모양처럼 말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2) 2015. 3. 28. 07:00경 위 ‘H모텔’ 701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잎 중 불상량을 은박지에 담배모양처럼 말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3 2015. 3. 29. 04:00경 위 ‘J모텔’ 307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잎 중 불상량을 은박지에 담배모양처럼 말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연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