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고합6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등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내지 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E’로부터 엑스터시 알약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내지 8.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에서, ‘E’로부터 비닐 지퍼팩에 담긴 가루 상태의 엑스터시 약 0.96g(비닐 피 포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내지 8.경 위 ‘G’에서, ‘E’로부터 캡슐에 담긴 가루 상태의 엑스터시 약 0.2g(캡슐 포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미국인 친구 ‘J’로부터 대마 약 2g을 무상으로 교부받음으로써 대마를 수수하고, 계속하여 ‘J’와 함께 담배종이에 대마 불상량을 말아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J’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국 국적의 ‘L’와 함께 대마 불상량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여 ‘L’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고, 계속하여 ‘L’로부터 대마 약 1.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과 함께 담배 종이에 대마 불상량을 말아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M’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6. 13. 19: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금고 안에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25아이-엔비오엠이(25I-NBOMe) 15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