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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251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음식점'의 업주로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6. 6. 20: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 내에서 청소년인 E(16세, 여)등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360ml 8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풍속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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