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26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사실은 당시 50,000,000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는 외에 병원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7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고, 수익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운영의 업체를 적자 상태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23.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00원을 입금 받고, 2013. 1. 9.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사실은 당시 50,000,000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는 외에 병원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7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고, 수익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운영의 업체를 적자 상태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전기 자재를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한 달 후에 대금을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30.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시가 1,088,7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595,66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