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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26 2016고단9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김천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3. 6.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아 2013. 10. 31. 대구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 고단 949』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 경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스팀 세차장을 운영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현재 안동에 ‘E’ 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이니 팔리는 대로 갚아 주겠다.

결혼할 텐데 서로 미래를 보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에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F) 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91』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상호 불상 호프에서, 피해자에게 “ 식 자재 유통회사를 운영하는데, 사재기해 둔 식 자재가 있어 대금을 빨리 지불해야 한다.

1,000만원을 빌려 주면 식 자재를 재판매한 후 바로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 채무를 변제하고, 도박 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어,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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