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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7 2013고정285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동거 중인 E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있어 E을 집 밖으로 내보내고 싶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그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고는 피해자에게 “경찰관들에게 밥도 사고 술도 사야 한다.”고 말하여 3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4. 13.경 30만 원을, 같은 해

4. 14.경 50만 원을 각 교부받아 모두 3회에 걸쳐 총 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D 각 진술 부분,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제5회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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