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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16 2015고정61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축설계 등 영업을 하는 건축사이고, D은 피고인에게 김천시 E에 있는 일반주택의 설계 및 사용승인 관련 업무를 의뢰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8.경 김천시 이하 불상의 공사현장에서 위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이 지체되자 D에게 전화로 ‘김천시청의 건축 담당공무원에게 돈을 주어 편의를 제공받아 사용승인을 받아 보자. 200만 원을 주면 개발행위 부서인 김천시청 도시주택과 도시계획계 계장과 계원들에게 식사 대접 및 용돈으로 사용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주겠다’고 말하여 2014. 8. 13. 피고인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협, 농협 계좌 입출금 내역 제출(첨부된 통장사본 포함)]

1. 2014. 8. 13.자 200만 원 이체확인서,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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