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0. 대전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지인인 C로부터 D가 E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F으로부터 배임죄로 고소당하였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평소 검찰청 직원들과 친분이 있는 것을 기화로 D로부터 검찰청 직원에게 사건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D를 만나 그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내가 검찰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도와주겠다. 일을 도우려면 우선 경비가 필요하니 5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그 자리에서 D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2009. 1. 하순경 D로부터 “내가 F을 횡령으로 맞고소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검찰청 직원에게 얘기해서 가능하면 F이 구속될 수 있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위 D에게 “고소당한 사건으로 구속되지 않게 해주고, F을 고소하면 그가 구속될 수 있게 해주겠다. 1,500만 원을 주면 확실하게 매듭지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2009. 1. 31.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매를 교부받고, 2009. 2. 3.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중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53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