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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7.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4.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생생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롯데마트 부근 공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형의 전과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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