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7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리 하송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H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형의 전과가 1회 포함되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