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4.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른 적이 있음에도, 2014. 05. 10. 04: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이바돔감자탕 앞길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71 명주골사거리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조회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등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형의 전과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경과 직후에 저질러진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무거우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