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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9 2013노298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2의 나.

항 및 제2의 다.

항 부분(이하 ‘이 사건 부인 부분’이라 한다)은 이 사건의 실제 사실관계와 상당히 다름에도, 이 사건 부인 부분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부인 부분과 관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옵티마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당시의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에 따라 택시기사 N, O에 대한 상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책임이 없거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 L, M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부인 부분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위험한 물건과 공무집행방해죄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부인 부분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부인 부분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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