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512137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경기도 양평군 C 소재 목조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이 사건 주택은 2003. 4. 축조된 건물이다) 및 그 가재도구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1. 27.부터 2024. 1. 27.까지로 정하여 원고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3. 4. 24.경 건축된 이 사건 주택에 2011. 1.경 화목난로를 설치한 자인데 당시 기존에 설치된 난로연통(연통안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연통을 하나 더 설치하는 2중 공랭식 연통) 안에 새로운 연통을 하나 더 추가하여 3중 공랭식 연통으로 설치하였다.

다. 2015. 10. 3. 23:15경 이 사건 주택의 지붕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주택 지붕 등이 전소되고 가재도구가 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B에게 2015. 12. 18. 21,785,176원, 2016. 2. 2. 90,020,667원 합계 111,805,843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화목난로를 설치하면서 기존 연통을 교체하지 않고 기존 연통에 새로운 연통을 넣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불완전이행을 하였고, 그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이 있고,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연통과 연통사이의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약한 재질의 지지대를 설치. ② 종래 설치되어 있던 2중 공랭식 연통의 지지대를 그대로 두고 그 연통과 지붕 접합면의 단열처리 상태 등을 점검하지 않은 채 연통 안에 새로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