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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28 2018고단8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05: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 앞 사거리를 신 동 성당 방향에서 금 호 어울림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 지를 살피고, 도로 우측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진로를 양보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5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로 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C 원룸 1 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K7 승용 차, 피해자 H 소유의 I 투 싼 승용차를 차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E 쏘나타 승용차의 프런트 도어 교환 등으로 수리비 7,079,916원 상당이, G K7 승용차의 리어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4,661,438원 상당이, I 투 싼 승용차의 리어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750,819원 상당이 각 소요되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각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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