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차 사고 피고인은 2018. 3. 5. 0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326-28에 있는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광주 시청 방면에서 평동산 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34 세) 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하단 부분과 피해자 F(57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각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들인 피해자 H(52 세, 여), I(50 세, 여), J(56 세), K(59 세 )에게 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 비 9,655,257원 가량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 리 525,369원 공소장에는 ‘5,251,369 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판단된다.
상당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2차 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이 운영하는 N 편의점 앞에 있던 시가 135,000원 상당의 탁자를 위 K7 승용 차로 들이받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3차 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