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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1.23 2015가단551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 자돈을 피고에게 위탁하여 사육시키기로 하는 위탁사육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위탁비

1. 위탁비는 출하(정상출하) 두당 31,000원으로 한다.

3. 폐사율이 한 동(150두)에 3두 초과일 경우 두당 1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보상한다.

4. 위축돈 위축돈이란 질병에 걸리거나 발육상태가 좋지 않은 돼지를 의미한다.

출하는 위탁사육비 정산 두수에서 제외하고 폐사두수에서도 제외한다.

제4조 비육돈의 분양

2. 원고는 피고의 농장에 필요한 자돈을 전량 공급하며 공급시기 및 공급두수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결정공급한다.

제8조 손해배상

1. 피고가 원고에게 출하해야 할 비육돈을 임의(고의)로 처리판매 또는 처분하였을 경우 피고는 출하시점 시가의 3배에 상응하는 금액을 3일 이내에 현금으로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기간 및 갱신

1. 계약기간은 2015. 2. 23.부터 2016. 12. 31.까지로 한다.

나. 원고는 2015. 2. 24.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6.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2. 28. 185두, 2015. 3. 14. 195두, 2015. 3. 20. 150두 합계 530두의 자돈 사육을 위탁하였다. 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자돈을 위탁받아 사육하던 중 자돈 18두가 자연폐사하였고, 2015. 4.경에는 자돈 68두가 폐사하였다.

또한 위 폐사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등을 위하여 자돈 1두를 폐사시켰다.

마.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5. 4. 27. “위탁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탁 사업 중단을 결정하고 대여금 5,000만 원에 대하여 2015. 5. 31.까지 상환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위탁사업중단 및 대여금 상환 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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