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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4.10 2017가단1122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 9. 20....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사료제조업, 축산업, 도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2. 9.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자돈을 판매하면 원고가 이를 규격돈으로 사육시켜 피고에게 다시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비육용 자돈 판매 및 규격돈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입매출계약’이라 한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사료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사료거래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료계약’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입매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2. 9. 8. 이 사건 위탁사육계약에 따라 원고가 운영할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성시 B 외 3필지를 그 소유자인 C으로부터 보증금 4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52,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 9. 20. 접수 제21810호로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피고는 2012. 9. 18.경 이 사건 매입매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자돈 605두를 대금 85,365,500원에 판매하였는데, 위 자돈 중 일부가 폐사하기 시작하여 약 한 달 정도가 지난 후에 피고가 폐사하고 남은 자돈 448두를 63,840,000원에 다시 매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3, 4, 6, 7, 12, 13, 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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