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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5.10.07 2015나8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제2쪽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3쪽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시장 상황에 따른 적절한 가격에 자돈을 반출하여야 함에도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원고가 사육하던 자돈을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염가에 자신의 개인 농장인 C농장으로 반출하여 원고에게 347,309,181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08년도 자돈 생산원가 160,438원 × 출하두수 2,398두 체중에 따른 증체금액 820,000원 = 385,550,324원 2009년도 자돈 생산원가 160,177원 × 출하두수 2,258두 체중에 따른 증체금액 7,412,000원 = 369,091,666원 2010년도 자돈 생산원가 178,707원 × 출하두수 1,593두 체중에 따른 증체금액 10,766,000원 = 295,446,251원 위 합계 1,050,088,241원(= 385,550,324원 369,091,666원 295,446,251원)에서 피고가 자돈 출하대금으로 원고에 입금한 돈 702,779,060원을 뺀 나머지 347,309,181원』 ▣ 제1심 판결서 제3쪽 제16행의 “나. 미지급 자돈 출하대금 청구” 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출하확인서(갑 제19호증 각호 를 기준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출하받아간 자돈에 대한 미지급대금을 원고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

위 출하확인서에 따르면 피고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6,249두의 자돈을 분양받아 갔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돈 분양대금은 802,740,826원에 이르나 피고는 지금까지 70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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