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8.27 2015가단7013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9. 20.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2 지분권자이고, 2014. 5. 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차임 1,300,000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차임 1,500,000원으로 정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부동산의 인도 및 차임 또는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