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22 2016가단7218
건물명도 및 체납차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1/2 지분권자인 원고와 C은 2012. 12. 2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중 1/2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