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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수원지방법원 2010.4.29.선고 2010노81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10노811 도로교통법 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

최OO ( 57년생 , 남자 ) , 회사원

주거 용인시 기흥구

등록기준지 서울 마포구

항소인

피고인

검사

문000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 2 . 11 . 선고 2009고정4069 판결

판결선고

2010 . 4 . 29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은 무죄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는 작성자로 기재된 A가 아니라 B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고 ,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09 . 5 , 24 , 22 : 38경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 . 050 % 가 나왔으나 , 이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나서 측정한 결과가 아니므로 위 음주측정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 . 그럼에 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 판단

가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 5 . 24 . 22 : 26경 혈중알콜농도 0 . 050 % 의 주취 상태에서 , 용인시 기흥 구 그동에 있는 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굴다리 밑 도 상까지 약 100미터 가량 00조0000호 OOO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

나 . 원심의 판단 ,

이에 대하여 원심은 ,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 정하였다 .

다 . 당심의 판단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중에 용해되어 있는 알코올이 폐를 통과하면서 증발되어 호흡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므 로 , 최종 음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트림 , 구토 , 치아보 철 , 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 강 내 타액 , 상처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에는 실제 혈중알코올의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 ,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 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결과만 으로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반드시 그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거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가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높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 대법원 2006 , 11 . 23 . 선고 2005도7034 판결 참조 ) , 그리고 음주를 할 경우 한편에서는 섭취한 알코 올이 체내에 흡수됨으로써 혈중알코올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체내에 들어온 알코올이 생리작용에 의해 분해됨으로써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소하게 되므로 , 체내에 흡수되는 알코올의 양이 체내에서 분해되는 양보다 많으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증가하게 되고 , 반대로 체내에서 분해되는 알코올의 양이 체내에 흡수되는 알코올의 양보다 많을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소하게 되므로 , 위와 같이 체내에서 분해되 는 알코올의 양보다 체내에 흡수되는 알코올의 양이 많은 상승국면에서는 시간이 흐름 에 따라 체내의 알코올 농도는 점차 증가하게 된다 .

살피건대 ,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 피고인은 2009 . 5 . 24 . 22 : 00경까지 친구와 병맥주 2잔 정도를 마

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날 22 : 26경 용인시 기흥구 그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굴다리 앞 노상에서 용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시행하는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같은 날 22 : 38경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0 . 050 % 로 측정된 점 , 경찰관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물로 입 안을 헹구게 한 후 그로부터 약 10분 이 지난 뒤 음주측정을 하였고 , 위 측정 직전에 물로 입을 한 번 더 헹구고 싶다는 피 고인의 요구를 거부한 채 그대로 음주측정을 하였는바 , 비록 피고인이 위 음주측정을 하기 약 10여분 전에 물로 입안을 헹구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부터 음주측정을 하기까 지 사이에 트림을 하거나 입안에 알코올 성분이 있는 침이 고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피고인이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한 시간이 최종음주 시로부터 90분 이내이 어서 위 측정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국면인지 하강하는 국면인지 확정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때로 부터 약 20분 후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인 0 , 050 % 가 피고인이 운전하였을 당

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 050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형사소송 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이 있다 .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 심판결을 파기하고 ,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 . 의 가항의 기재와 같은 바 , 위 제2의 다 . 항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형사소송법 제 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우룡

판사 강희경

판사 김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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