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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0 2015고합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 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3. 10. 12. 확정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신용보증 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기금으로 함) 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 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업 간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B2B 방식( 기업 간 거래가 체결되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해당 은행이 물품 매출 업체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고, 물품 매입 업체는 6개월 내지 1년의 기한 내에 물품대금을 해당 은행에 변제하는 형태) 의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C㈜ 는 2008년 경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 상승 부담, 가설 자재 추가 매입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 심화, 경쟁업체 간 과다 경쟁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2009년 1 월경 미지급 임금이 약 3억 원, 체납 조세가 약 30억 원에 이르는 등 사실상 부도가 예상되고 있었는 바, 결국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29. 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건물의 4 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 가 신용보증기금 대구 지점으로부터 대출한도 25억 원의 기업 구매자금 보증서를 확보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B2B 방식의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악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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