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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3 2014노935
폭행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원심판결,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9. 및 같은 달 26. 피해자 D를 각 폭행하였다.

나. 원심판결의 요지 2013. 7. 9.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나, 2013. 7. 26.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2013. 7. 26. 폭행의 점에 관하여도 피해자 D의 진술 등을 감안하면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무죄로 선고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며,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ㆍ판단하여야 하기에(대법원2005. 10. 28.선고2005도4462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존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고소장(수사기록 2쪽),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4, 9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8. 26.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같은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폭력 때문에 친정으로 피신해 있는데, 집에 찾아와서 난동을 펴서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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