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위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ㆍ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등 참조).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8. 30. 18:30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약 2m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668,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판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