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ㆍ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등 참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4고단254 사건의 제1항 기재 폭행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인 2014. 11. 20. 피해자 D와 피고인이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위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여야 되는 폭행의 점과 나머지 원심 판시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014고단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