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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3 2019고정89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튜닝을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튜닝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돌출형 타이어가 장착된 B를 2019. 6. 11. 22:08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남해고속도로 진입로 부근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고동영상, 사진 첨부), 신고 동영상 사진

1. 내사보고(튜닝부위 사진)

1. 실제 촬영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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