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1 2016고정19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6. 16:05경 강릉시 B 부근 도로에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머플러 소음기가 장착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행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전 차주 통화)
1. 각 내사보고(차적조회내용 첨부, 차량운전자 특정, 증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