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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97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밴 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자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9. 시간 불상경 관할관청으로부터 튜닝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위 B 스타렉스 밴 차량의 내부 격벽을 제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및 내사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천자동차검사소 D 전화통화) 단속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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