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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9.25 2014고단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21:05경 전남 강진군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동일목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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