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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3.27 2013고단2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8. 19:30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영파리 슈퍼 앞부터 같은 읍 호산리 호산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과 2012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시기가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두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 과정에서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연로한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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