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09.10 2020고단1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5. 10:45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서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다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