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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6 2017가합400829
시설물 철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주식회사 미드텍스(현재 주식회사 제이아이제이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제이아이제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휴피스(이하 ‘휴피스’라고 한다)를 포함한 8개 주식회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7. 1. 31. 경기도로부터 E필지를 231억 26,380,000원에 매수한 후, 2009. 1. 14. 위 필지에 관하여 컨소시엄 내부지분율에 따라 공유지분을 경료받았고, 이후 위 필지는 성남시 분당구 F 대 1,316.9㎡, G 대 1,459㎡, H 대 1,332.9㎡{도로명 주소 : 성남시 분당구 C} 대 1332.9㎡(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I 대 1,456㎡, J 대 1,501㎡, K 대 1,545.1㎡ 6개 필지로 분할되었으며, 이후 위 필지 지상에 건축물들이 신축될 당시에는 원고들, 제이아이제이 및 휴피스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회사들이 위 컨소시엄에서 탈퇴하였다.

나. 이후 원고들, 제이아이제이 및 휴피스는 위 각 필지에 관한 지분을 정리한 결과, 위 6개 필지 중 성남시 분당구 F 대 1,316.9㎡, G 대 1,459㎡, I 대 1,456㎡ 3개 필지는 휴피스 소유로, 성남시 분당구 J 대 1,501㎡, K 대 1,545.1㎡ 2개 필지는 원고 B 소유로 하고, 이 사건 대지는 원고들, 제이아이제이 및 휴피스가 공유하게 되었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

) 지분 : 203217/666450,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고 한다

) 지분 : 186728/666450, 제이아이제이 지분 : 71470/666450, 휴피스 지분 : 205035/666450}. 다.

원고들, 제이아이제이 및 휴피스는 2014. 10월경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위 6개 필지 지상에 D빌딩, L건물 및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D빌딩은 휴피스가 소유하고, L건물은 원고 B가 소유하며, 이 사건 건물은 원고들과 제이아이제이가 공유하게 되었다

원고

A 지분 44.04%, 원고 B 지분 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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