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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9.23 2014고단63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1. 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10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C에게 “고철을 구입해서 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고철업에 돈을 투자하면 3개월간 총 20% 정도 이자를 줄 수 있고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매일 분할해서 지급하겠다”라고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2,000만 원, 2011. 1. 31.경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 F(투자금 총 1,350만 원), G(투자금 총 100만 원)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 28.경 주식회사 E의 위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고철을 구입해서 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3개월간 총 20% 정도 이자를 줄 수 있고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매일 분할해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산에서 고철사업을 하는 H과 고철사업과 관련된 투자위탁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있었으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전에 고철 관련 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어 고철사업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확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단기간에 투자금과 수익을 제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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