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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8.20 2019나16312
임대료 등 청구의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G 매장 관련 계약 체결 1) D은 피고 명의로 2017. 8. 7. 원고와 천안시 서북구 G의 K호, F호(이하 ‘G 매장’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G 매장은 원고가 H, I, J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합계 9,000만 원에 임차한 건물이다

). 전대차계약서 제1조 전차인은 부동산의 전대차보증금 및 차임(월세)을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전대차보증금 0원 - 차임(월세) 월 임대료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2조 전대차 기간은 2017. 8. 7.부터 2019. 8. 6.까지로 한다. 제3조 내지 제5조(생략) 제6조 부동산 인도일을 기준으로 (중략) 공과금 등의 지출부담은 그 전일까지의 것은 전대인에게 귀속하며 그 이후의 것은 전차인에게 귀속한다. 제7조 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체납시에는 본 계약을 해지한다. 2) D은 피고 명의로 2017. 8. 7. 원고와 G 매장에 관하여 기간 2017. 8. 7.부터 2019. 8. 6.까지, 위탁수수료 월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매장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매장위탁운영계약서 2조(매장운영) 피고에게 위탁판매를 하는 본 상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품목 : 휴대폰 전화기 및 부수 가전용품 3조(판매대금) 매장의 임차료, 판촉행사 비용, 판매 직원보수, 기타 피고가 본 상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 필요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7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7. 8. 7.부터 2019. 8. 6.까지로 한다.

11조(해제 및 해지) 원고 또는 피고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약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서면 또는 휴대폰 문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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