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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15 2015고단13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5. 21:4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F 카니발 승용차가 잘못 주차되어 있다고

트집을 잡으며 주먹과 발로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내리치고 발로 위 승용차의 왼쪽 뒷 펜더를 걷어 차 앞 범퍼 탈 착 등으로 시가 581,87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 주 취 자가 소란을 피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H 등이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 야 이 개새끼야, 왜 나를 체포하려고 하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 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및 손괴 사진, 사진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재물 손괴의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 E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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