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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23 2018가합101405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 2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총 48세대) 관리단이고, 원고는 B아파트 D호의 구분소유자다.

나. 피고는 2017. 8. 23. 총회를 개최하여 C을 피고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총회의 소집절차 위반 및 이 사건 결의 정족수 위반을 이유로 2018. 3.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B아파트 43세대는 2018. 10. “상기 본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안건: 2017. 8. 23.자 내지 2017. 8. 25.자 결의에서 C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내용을 재확인하는 건”이라고 기재된 서면결의서에 찬성을 표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서면결의’라 한다). [인정근거] 갑 1, 2, 을 1, 6, 9, 10, 11, 12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쟁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10.경 B아파트 48세대 중 43세대로부터 이 사건 결의에서 C을 피고의 대표자로 선임한 것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서면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서면결의가 유효하다면 C의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서면결의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본다.

나. 이 사건 서면결의의 하자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아래와 같이 하자 있는 서면결의서를 제외하면 이 사건 서면결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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