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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5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평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9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가다가 같은 날 19:5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목적지를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함에 따라 이에 목적지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통화를 하던 중, 갑자기 "씹새끼야. 개새끼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택시 뒷 좌석의 유리를 2~3회 주먹으로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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