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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50605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경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논산시 C 대226.4㎡와 논산시 D 대 235.4㎡(이하 통틀어 ‘원고의 교환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은 후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고 있었다.

나. 피고는 시흥시 E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2층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중 1층 소재 4개 점포(10 내지 13호)(이하 통틀어 ‘피고의 교환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의 대리인 소외 F과 피고는 2009. 8. 22. 원고의 교환부동산과 피고의 교환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교환차액 : 맞교환 잔금 : 2009. 9. 18.에 지불한다.

갑(원고)과 을(피고)은 교환차액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교환차액이 없으면 물건교환일에 제반서류를 교환하고 갑과 을은 부동산을 각각 인도한다.

특약사항 ① 갑의 물건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을에게 매도하여 준다.

② 을의 물건에 대한 하자(융자금, 월세보증금)은 갑이 승계토록 한다.

③ 을의 물건에 대하여 세금, 전기 수도, 공과금 등은 잔금시까지 정산하여 양도하여 준다.

④ 공부상 하자(압류, 설정, 기타)는 을이 잔금시까지 해지 또는 말소하여 준다. 라.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2009. 9. 11. 원고의 교환부동산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피고 명의로 2003. 2. 1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피고의 교환부동산은 2009. 9. 15. 같은 일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서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 소유 교환부동산에 관하여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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