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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2 2015나1043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대전 서구 C 임야 13,422㎡은 원고의 소유였는데, 2009. 5. 29. 위 임야 중 5,200/13,42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앞으로 2009. 5.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12. 22. 피고 앞으로 2009. 12. 1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14. 6. 23.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14. 6.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E종교단체 스님인 G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G은 2006. 7. 10. 이 사건 토지 위에 종교시설물 건축허가를 얻어 토목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사정으로 인해 중단하였는데, D 대표이사 F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D이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건축허가를 얻어 공동으로 청소년 수련원을 신축하여 운영하자고 제안하였다.

G, 원고는 이에 동의하여 2009. 4.경 D과 사이에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180,000,000원을 준다.

② 70,000,000원 상당의 절을 지어 준다.

③ 피고에 G이 지명하는 이사 2인, 감사 1인을 등기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이전해 준다.

D은 건축허가를 얻지 못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원고와 D 사이의 공동사업약정은 무효화 되었고, G은 2009. 12. 10. 피고와 아래와 같은 청소년 수련원 설치운영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하지 아니한 채 G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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