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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6 2019나7276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충북 보은군 C 전 1,821㎡(이하 ‘보은군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D은 대전 대덕구 E 대 518.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대전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으로부터 위 대전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받은 자이다.

나. 원고의 아내 F은 2009. 7. 25. D을 대리한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보은군 토지와 D 소유의 대전 부동산을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측 이 사건 계약서의 “갑”란에는 “D 대 B”, “을”란에는 “F”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F은 원고의 아내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성립 및 그 효력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금액 지급 주체를 “원고 측”이라고 본다.

이 지급하여야 할 보은군 토지와 대전 부동산의 교환 차액은 5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20,000,000원은 2009. 11.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특약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다.

1. 갑을 건물 3층4층 등기부상 올라있는 전세권 설정은 해지해준다.

2. 을이 원하는 사람에게 갑은. 소유권 일체 이전 서류를 준다.

3. 갑은. 잔금과 동시에 융자와 보증금 이외에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다 해지하여 준다.

다. 피고는 2009. 7. 25. F에게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었다.

영수증 뒷면에는 “본 계약을 잔금시까지 피고, G이 책임지고 해결해준다”라는 기재 및 피고, G의 각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의 자필 기재 및 서명이 있다. 라.

G과 피고는 2010. 11. 2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차용증에는 G과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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